㈜동양 지분 우협에 삼표, 동양인터 지분에 한앤컴퍼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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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경영권 인수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 결과,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3순위협상대상자로 유진PE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표는 주당 1만4000원, 총 8200억원 가량을 인수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인터내셔널(주)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9%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2순위협상대상자로 유진PE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동양시멘트 매각측은 오는 29일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음달 5일 동양인터내셔널 보유지분, 28일 ㈜동양 보유 지분에 대한 본계약(SPA)를 맺을 계획이다. 최종 거래 완료 예정일은 9월25일이다.
예비입찰에서 최고가 인수희망금액을 제시한 중소레미콘컨소시엄은 본입찰에서 최저매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해 입찰 무효처리가 됐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잔금납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부담하고 있는 현금변제 대상 채무액(동양 약 3,049억 원, 동양인터내셔널 약 89억 원) 전부에 대한 조기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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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07월23일 13:5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