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유럽, 2010년 채권단 협약 동의서 제출"
비슷한 상황의 리먼 미국, 올초 채권단 협약에 따르기로 동의
비슷한 상황의 리먼 미국, 올초 채권단 협약에 따르기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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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이하 리먼 유럽)이 금호산업에 제기한 풋옵션대금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매각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2010년 리먼 유럽이 채권단에 동의서를 제출한데다, 올초 비슷한 상황의 리먼 미국법인이 채권단과 협의를 마친 까닭이다.
2일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리먼 유럽은 이미 2010년 채권단 협약에 따르기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자전환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리먼 유럽의 사정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권인데 상황이 정리되자 '혹시나 싶어' 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서 및 정황으로 볼 때 리먼 유럽은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며 "금호산업 매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호산업 채권단엔 리먼 유럽 외에도 리먼 미국이 참여하고 있다. 리먼 유럽과 같은 상황(동의서 제출·일부 출자전환·잔여채권 보유 중)이었던 리먼 미국은 올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채권단 협약에 따라 잔여채권을 처리하기로 동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리먼 유럽과 거의 같은 상황인 리먼 미국이 채권단 협약에 따르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리먼 유럽만 소송을 통해 독자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먼 유럽은 앞서 지난달 13일 금호산업에 1200억여원의 채권 및 2010년 부터 연 6%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31일 이 사실을 공시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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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08월 02일 12:2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