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되면 이사회 14명 중 7명이 채권단측 인사로 채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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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채권단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양회 이사회에 채권단의 발언권을 늘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경영권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산업은행·신한은행 등으로 이뤄진 쌍용양회 채권단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 5명의 선임이다. 구체적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이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윤재민 전 쌍용양회 부사장과 박일서 현 부사장이 추천됐다. 윤 전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모두 산업은행 출신 인사다.
채권단은 지난 16일 쌍용양회 이사회에서 주총 소집 여부를 두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 태평양시멘트측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사회 당시 채권단은 '지분에 따른 이사회 의석 배정'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태평양시멘트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채권단은 상법에 따른 주주 권리를 행사해 법원에 강제로 임시주총을 소집토록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현재 쌍용양회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있다. 이중 대표이사·이사회의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명 중 3명이 일본 태평양시멘트측 인사다. 채권단측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서정수 전 신한은행 기업영업부장, 석호철 전 산은캐피탈 부사장 정도다.
만약 법원이 임시주총을 허가하고, 5명이 모두 이사로 선임되면 쌍용양회 이사회는 14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과반수인 7명이 채권단측 인사가 된다. 정관상 쌍용양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이여 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이사회가 채권단측 인사로 채워지면 쌍용양회의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쌍용양회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 2005년 쌍용양회 인수 당시 태평양시멘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채권단은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태평양시멘트에 물었지만, 태평양시멘트는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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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08월 03일 19:0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