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튼클럽 인수로 상표권 담보대출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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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웨어 전문업체 코튼클럽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을 인수한다. 13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거쳐 법원의 인가가 이뤄지면 최종 인수가 결정된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코튼클럽은 지난 3일 코데즈컴바인 인수 본입찰에 단독 응찰한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11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빠른 매각을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 절차는 건너 뛰었다.
코데즈컴바인은 2013년 1427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968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188억원과 30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실적이 악화했다. 지난 3월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코데즈컴바인의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 중 주식 매매 거래를 중지했다.
법원은 코데즈컴바인의 상장 유지를 위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앞서 진행된 입찰이 무산되며 위기에 몰렸으나, 매각을 재개한 끝에 코튼클럽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코튼클럽은 지난해 계열사인 코앤컴을 통해 코데즈컴바인의 이너웨어 사업을 250억원에 인수했고,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8월 상표권 담보부 대출을 통해 코튼클럽으로부터 5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상표권 문제는 그간 입찰에서 원매자들이 중도 포기를 선언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법원 파산부 판사는 “코데즈컴바인이 코튼클럽에 상표권을 담보로 빌린 자금이 매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코튼클럽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며 “13일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면 매각을 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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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08월 12일 18:3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