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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부실채권 업체인 유암코의 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규 설립보다는 유사 기능을 수행중인 유암코를 확대 개편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며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설립에 따른 시간 소요 및 인력 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암코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신설 후 초기 적자 운영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 운영 및 다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운용 등 우수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유암코의 신용등급(AA0)을 감안할 때 시장조달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하고, 양호한 수익성(당기순이익 2013년 1050억원, 2014년 574억원)을 올리고 있어 구조조정 자금 마련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조정 자금 확충을 위해 5000억원가량 남아있는 출자약정을 활용하되, 대출약정을 기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6개 주주은행들은 총 1조원의 약정액 중 4860억원을 출자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안과 비교해 구조조정 여력이 줄지 않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채권(NPL) 인수 위주로 돼 있는 유암코의 기능을,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유암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유암코 주주은행들은 보유지분을 각각 1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 무산되고, 유암코 기능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매각 작업도 중단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은행이 기존 주주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유 지분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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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09월 17일 16:52 게재]
입력 2015.09.17 16:53|수정 2015.09.1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