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이합집산 2막 시작
입력 2015.09.24 07:00|수정 2015.09.24 07:00
    합종연횡, 파트너찾기 분주...교보생명"인터넷은행 계획 철회"
    한화생명 "KT컨소시엄에 제안 받아 검토 중"
    은행법 개정안·추가 진입 컨소시엄 잠재 변수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각 컨소시엄 간 이합집산이 활발해졌다. 교보생명은 장고 끝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포기했다. KT컨소시엄은 업계 2위 보험사인 한화생명에 합류 제안을 보냈고, 한화생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이는 금융권, 통신사, ICT기업의 셈법은 복잡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각 "일단 발이라도 걸쳐놔야겠다"는 계산과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판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 단계에선 시너지를 낼만한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각 업체는 컨소시엄 합류를 위해 경쟁하거나, 시범 컨소시엄 운용 방향을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기업들로 양분되는 분위기다.

      ◇합종연횡, 파트너찾기 분주

      교보생명은 KT컨소시엄(우리은행, 현대증권, KG이니시스, 다날 등)의 주도적 사업자인 KT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은행법 개정 이후 최대주주 관련 지분율을 놓고 컨소시엄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갈 것이냐를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다. 이후 교보생명은 LG유플러스와 제5의 컨소시엄을 꾸리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인터넷은행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

      KT컨소시엄은 이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KT 관계자는 "현재 제2금융권이나 ICT업체 등 다양한 후보군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사업적 시너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라며 "교보생명의 컨소시엄 참가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T는 보험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에 러브콜을 보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KT로부터 합류 제의를 받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컨소시엄이 구성원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카카오컨소시엄(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등)과 인터파크컨소시엄(SKT,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2곳의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은행법 개정 통과 여부와 추가 컨소시엄 진출 가능성 등은 변수로 꼽힌다.

    • 이번 인터넷은행 인가는 크게 두 가지(퍼스트 트랙·레귤러 트랙) 절차로 나뉜다. 다음달 1일까지 신청이 마감되는 기존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입찰이 '퍼스트 트랙(First track)'에 해당한다. '레귤러 트랙(Regular track)'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는 형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다. 퍼스트 트랙, 레귤러 트랙을 놓고도 업체간 눈치싸움이 활발하다.

      신한은행과 LG유플러스는 레귤러 트랙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최다 개인고객 수를 확보한 키움증권도 레귤러 트랙을 택했다.

      이들은 본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파트너 물색 단계에 있다. 기존 컨소시엄의 최대 경쟁상대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적 변수인 셈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에 시장 경쟁 격화

      정부가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도 국회 설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분위기상 9월말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연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컨소시엄간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각 후보 업체들이 규제사업에서의 선점효과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사실상 용도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은행법 개정안은 새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하고, 본인가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 수년간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터넷은행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발이라도 걸쳐놓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감도 없지 않다. 컨소시엄 내에서 '인터넷은행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자'와 '컨소시엄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자' 등 참여 목적이 각기 다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분율 논의가 본격화하면 컨소시엄 내 주도권 다툼과 의견충돌이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데이터 주도권, 지분율 논의 등 향후 각 컨소시엄 내에서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컨소시엄 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견에 따른 의견충돌은 무시할 수 없는 잠재 리스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