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지분 전량 인수…지주회사 행위제한 이슈 해소
IHQ와의 지분교환, 채권단 반대로 무산
IHQ와의 지분교환, 채권단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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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컴즈를 직접 품에 안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지분 전량(64.5%)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SK컴즈 지분 61.08%는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3.47%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인수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컴즈가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 (Contents, Community, Commerce) 영역에서의 높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지난달말 IHQ와 지분교환 방식으로 SK컴즈 지분 51%를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IHQ가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번 거래를 통해 SK컴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중손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종손회사(SK컴즈)는 손자회사(SK플래닛)가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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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09월 24일 18:0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