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쟁자 매집 제동 걸기 위한 거짓 정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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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중인 ㈜동양을 법원이 매각할 것이란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20일 일부 매체는 법원이 이달 중 매각주관사 선정을 시작으로 ㈜동양 매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르면 연내 매각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자자나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터무니 없는 내용이며, 매각 추진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 지분 매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자의 매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으로 7943억원을 거둬들였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회생채무 전액을 변제하고도 수천억원의 현금이 남아, 투기세력의 공격이 우려되고 있다.
㈜동양 지분 매집 경쟁도 치열하다. 유진그룹이 이번 달 ㈜동양 지분율을 7%까지 늘렸고, 차명 거래를 통해 지분을 모으는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법무법인 등 다양한 기관들이 법원에 회생종결 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할 것을 우려한 ㈜동양 지분 매집 세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회생종결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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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10월 20일 10:1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