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3년 내 KAI·한국지엠 지분 판다
입력 2015.11.01 12:00|수정 2015.11.02 11:04
    금융위, 비금융 자회사 매각 방안 제시
    2018년까지 '집중 매각' 원칙…'장부가격 이하 매각도 용인'
    중소·벤처기업도 5년 이상 보유 86곳 내년부터 당장 팔아야
    • KDB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 매각의 골격이 01나왔다. '신속매각'과 '시장가치 매각'이라는 양대 원칙 하에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지분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시장에 나올 매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권 지분과 한국지엠 지분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통해 116개(출자공기업 제외)에 달하는 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16개 회사 중 정상화된 5곳은 내년부터 단계적 매각을 추진한다.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11곳은 구조조정 종료 시점에 매각을 추진한다. 100개에 달하는 중소·벤처회사 중 5년 이상 보유한 86개도 3년 내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개별 매각 회사의 명칭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매각이 시작될 5곳으로 KAI, 한국지엠 등을 꼽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국제종합기계, ㈜STX 등도 빠르게 매각이 추진될 후보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엔 산업은행이 지난 29일 유동성 지원과 매각 병행 방침을 밝혔다.

      출자전환 자회사 중엔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회사도 있다. 내년말 4곳, 2017년말 4곳, 2018년말 3곳의 구조조정이 종료된다. 산업은행은 조정이 완료되는대로 매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엔탈정공·켐스 등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각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2010년 이전 지분을 취득한 중소·벤처 비금융 자회사 86개도 3년 내 지분 매각 대상이다. 금융위는 ▲실적이 좋은 10% 정도는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대주주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외부 M&A를 추진하며 ▲인수후보가 없다면 세컨더리펀드나 투자신탁에 지분을 넘기도록 했다.

      중소·벤처 비금융 자회사는 전부 비상장사라 신속한 매각이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매각가치 극대화' 대신 '시장가치 매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시장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매각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눈높이를 낮춰도 좋으니 자금 회수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3년간 집중해서 매각해야할 회사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면책을 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산업은행은 자회사 관리 및 매각을 위해 내년 자회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투자회사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위원회다. 산은회장 및 집행임원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와 사외이사를 참여시킨다. 위원회는 비금융 자회사의 취득과 관리, 매각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내년 1분기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은행 내 지원조직도 구성한다.

      산업은행은 매년 연도별 업무계획을 세울 때 매각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금융위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내년 곧바로 매각에 착수할 회사는 올 연말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회사관리위원회에서 정상화 기준을 판단해 매각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 산업은행이 비금융 자회사 매각 노력을 다소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