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5% 룰에 묶인 호텔롯데…광윤사 '변수' 부상
입력 2015.11.09 07:00|수정 2015.11.09 09:55
    호텔롯데 주요주주 광윤사…보호예수 거부시 '상장 불가능'
    호텔롯데 "신동주 회장 현재까지 거부의사 없어 …예정대로 진행"
    거래소 "특수관계인 보호예수 원칙 고수한다"
    •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가 암초를 만났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의 상장과정에서 보호예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상장자체가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신동주 회장 최대주주 광윤사…보호예수 거부 시 "상장 불가능"

      신동주 회장은 현재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광윤사는 현재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한 주요주주 및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당초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4일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1주를 증여 받아 50%+1주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광윤사의 이사직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동주 회장은 이로써 호텔롯데 IPO의 열쇠를 쥐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텔롯데의 상장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광윤사가 보호예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21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보유한 지분에 대해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의무를 갖는다. 현재 호텔롯데의 특수관계인은 ▲일본 롯데홀딩스(19.07%) ▲광윤사(5.45%) ▲일본 L투자회사 11곳(69.33%) ▲㈜패밀리(2.11%) ▲㈜부산호텔롯데(0.55%) 등이다.

      이중 의무보호예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 ▲광윤사 ▲일본 L1·L4·L7·L8·L9 투자회사 등 7곳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호텔롯데가 IPO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신동주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며 "경영권 분쟁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지 않는 이상 상장예심 청구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호텔롯데 "신동주 회장 거부의사 아직 없어"…거래소 "원칙 유지"

      광윤사가 보호예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호텔롯데가 상장을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 개정뿐이다.

      현행법엔 일부 경우에 한하여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21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예수 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는 5% 미만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만 적용한다. 당초 시행세칙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6월 법 개정을 통해 보호예수 면제가능범위를 명문화 했다. 특수관계인 중 1~2%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보호예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일명 '알박기'로 인해 상장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이 같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한국거래소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거래소 측은 현재 호텔롯데 상장의 필요한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차질 없이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호텔롯데는 "상장작업은 내년 초 상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며 "경영권 분쟁이 있긴하지만 신동주 회장이 상장에 반대하거나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적이 없기 때문에 호텔롯데 또한 이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