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규정 따라 일부 지분 매각은 가능
직상장하는 삼양옵틱스는 보호예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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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으로 투자회수를 결정한 IMM PE가 합병 후 1년간 지분을 의무 보유(보호예수)하기로 했다. 만일 이 기간내 경영권을 매각하면 인수자가 보호예수 기간을 승계해야 한다.
2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제1호기업인수목적(이하 유안타1호스팩)은 지난 23일 캐프와 합병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캐프는 사모펀드 IMM PE가 최대주주로, 지분 77.7%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IMM PE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은 합병신주 상장 후부터 1년으로 설정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최대주주 측이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담겼다.
만일 1년 내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보호예수 기간을 이어 받아야 한다. 6개월 내 매각할 경우는 남은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 이후 매각할 경우는 매각 성사 시점부터 추가로 6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일부 지분 매각은 가능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제21조2항)에 따라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해당되면 IMM PE는 또 다른 PE나 재무적투자자(FI)에게 지분을 재매각할 수 있다.
상장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 대주주 기업인 삼양옵틱스는 보호예수 조항이 간소하게 마련됐다. 지분 100%를 보유한 보고펀드는 코스닥 직상장 과정에서 지분 37.34%를 매각하는 대신, 나머지 59.59%는 6개월동안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삼양옵틱스 측은 “다른 PEF 또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보호예수 등 확약이 승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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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11월 24일 15:3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