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 처리 고민 커진 CJ대한통운
입력 2015.12.08 07:00|수정 2015.12.08 07:00
    공정거래법상 한 달내 지분 100% 갖거나 전부 처분해야
    해당 자회사 4곳…“가능한 100% 인수할 것”
    규제완화 담은 ‘원샷법’은 통과 불투명…M&A전략 영향 줄수도
    •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KBCT) 전경 이미지 크게보기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KBCT) 전경

      CJ대한통운이 자회사들의 운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공정거래법상 한 달내로 이들의 지분을 100% 갖거나 모두 처분해야 한다. 해당 규제가 향후 회사의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전량 처분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1년말 CJ㈜의 손자회사 형태로 CJ그룹의 일원이 됐다. 규제 유예기간이 올해말까지다. 지난달 한국복합물류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해당 자회사는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KBCT)·피엔씨티·CJ대한통운비엔디·대한통운에스비 등 총 4곳이다. 최근 인수한 중국 룽칭물류(Rokin Logistics)처럼 해외 자회사의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는 실적악화를 겪고 있는 KBCT와 피엔씨티의 경우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해놓고 일부 지분을 매각한 상태다. 업계에선 양사의 정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졌으나 가능한 자회사들을 100% 인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KBCT와 피엔씨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이대로 유예기간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지난해 CJ그룹의 게임회사인 넷마블게임즈는 자회사 애니파크 지분 52.54%를 유예기간 이후에도 그대로 보유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시장에선 해당 규제가 향후 회사의 M&A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M&A를 회사의 주요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다. 규제와 무관한 해외기업 인수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나, 한때 동부익스프레스와 대우로지스틱스 등 국내기업 인수도 검토했다. 국내기업 인수에 나설 경우 매번 지분율을 신경 써야 한다.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통과되면 부담은 줄어든다. 해당 법안은 증손회사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샷법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기업 특혜라는 반발이 강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M&A에 적극적인 CJ대한통운 입장에선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규제를 신경 쓰는 건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그런 점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각에선 CJ㈜가 CJ대한통운을 자회사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해당규제에서 벗어날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의 시가총액만 약 4조4000억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기에 CJ㈜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