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형증권사에서 중소형 증권사로 범위 확장
고객 유치 경쟁 치열해질 전망
고객 유치 경쟁 치열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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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제도에 신탁형 외 투자일임계약형 방식이 추가된다. 신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도 ISA를 신설할 수 있게돼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계약형 ISA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예고 종료일은 오는 15일까지다.
당초 정부는 ISA를 신탁형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투자일임계약형으로 선택의 폭을 확장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돈을 맡기고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투자일임계약형이 허용되면 고객들은 재산을 맡김과 동시에 운용권한까지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ISA를 유치할 수 있는 금융사의 범위도 넓어졌다. 신탁형 ISA는 신탁업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대형증권사만 영위할 수 있었다. 투자일임계약형 상품이 허용될 경우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와 종금사도 ISA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ISA를 유치할 수 있는 금융사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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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1월 06일 10:4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