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대상…기존 워크아웃과 유사
1월 말까지 금융기관 가입완료…내달 1일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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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운영협약안 설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기존 기촉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협약 대상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 받는다.
채권금융기관은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유예한다. 채권단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 기촉법에선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공동TF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금융협회가 주관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까지 금융기관별 협약가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 및 시행되는 경우 효력이 자동 중단된다.
이날 참석한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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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1월 18일 17:1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