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활용 1조·인터넷 은행 1.4조 등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금융사 인센티브 제공
-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이 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연10%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1조4000억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1조원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상품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출 미상환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대출금리와 보험료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 5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등 1조원을 우선 공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원, 저축은행은 10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일정 수준까지는 대출 상환을 보장하되,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은행·저축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손실분담 구조다.
또 하반기 본인가 예정인 인터넷은행을 통해서도 향후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 중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의 경우 은행과만 거래할 때보다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떨어진다.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 연계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캐피탈 이용시(1.1등급 하락)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 공유 범위도 넓힌다. 대출취급액·연체금액 등 대부업 핵심 이력정보를 저축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업권간 공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간 중복대출 신청도 실시간 파악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금리 대출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저축은행 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 대출은 우대 적용한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 정보도 별도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월 중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참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된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1월 27일 15:2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