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정안 의결…도입 근거 마련
선정위원회 구성해 1개월간 평가…자격 유효기간 2년
선정위원회 구성해 1개월간 평가…자격 유효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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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IB)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이하 중기특화 증권사)가 오는 4월 선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센티브 등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있다.
금융위원회는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증권사를 평가한다.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지정 후 유효기간은 2년이다.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수는 5곳 안팎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1~2개 회사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제정안에는 지정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기업 M&A 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이 완화되고 ▲산업은행 M&A 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받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된다.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지원 한도도 늘려준다.
금융위원회는 첫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선정 공고를 내고 내달 3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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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2월 17일 17:3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