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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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오는 6월부터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일반보험과 동일한 체계의 예금보험료가 부과되면서다. 이밖에 예금보호 관계 설명 의무와, 위반시 과태로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후속절차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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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이라도 개정된 법에선 최저보증을 위해 받은 보험금을 부보예금으로 편입해야 한다. 예보료는 일반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책정한다.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을 평균낸 금액에 예보료율(0.15%)를 곱해서 산정한다.
개정안에선 예보료 부과 대상 제외 금융회사를 새롭게 규정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 및 중개 전문회사 등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한다.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가 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과태료 체계 정비안도 포함됐다. 부실책임 소지가 있는 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에서 최대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설명의무를 위반해 확인받지 않을 경우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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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2월 22일 10:5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