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부동산 편입 제한 푼 법 개정안…'리츠' 역차별"
입력 2016.02.23 07:00|수정 2016.02.23 07:00
    리츠협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 입장
    "투자기구로서의 리츠 고유영역 사라진다"
    • 리츠업계가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자산 편입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투자기구로써 리츠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면 부동산펀드와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리츠협회는 1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업무영역이 중복됐다"며 "리츠가 부동산펀드의 일부 영역으로 전락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부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가 운영할 부동산 투자자산을 70% 이내로 편입하던 제한을 없앴다.

      리츠 업계에선 개정안이 리츠업계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리츠와 부동산펀드 차이점 비교(출처=한국리츠협회) 이미지 크게보기
      리츠와 부동산펀드 차이점 비교(출처=한국리츠협회)

      형태를 보더라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외에도 부동산펀드는 신탁형, 유한·합자회사형, 조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형이 아닌 형태를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자산을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산 편입이 가능하기도 하다. 반면,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 한 가지로만 투자가 허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기구로서 굳이 리츠라를 선택하기보단, 부동산 자산 편입 제한도 사라진 만큼 투자 유형에 맞는 부동산펀드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시 부동산 자산 편입을 70%로 제한했던 것은 리츠 제도와의 중복문제를 검토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합의로 정해진 사안이다. 리츠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은 당시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의될 때부터 리츠업계에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혼란과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에 수차례 제기했다"며 "그러나 리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정책적 합의없이 일방적인 입법처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