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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사전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준법 감시, 이른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함께 활동 폭이 커진 애널리스트들이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차츰 강화돼왔다.
이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필요 이상으로 언행에 제약을 받는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지도 오래다. 구조조정 이슈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간섭까지 늘었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기업의 적신호를 미리 감지해야 하는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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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업의 예기치 못한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대표적인 순기능이다. 그러나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상당한 제약일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기업들부터 수시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관여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재무최고책임자(CFO)에게 소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 중소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특정 기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낮게 설정한 이후로는 해당 기업의 기업설명회(IR)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이슈에 얽힌 기업들에 대해선 더 예민하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구조조정과 연관된 기업들은 보고서 내용이 시장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그 내용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채권에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그 이상으로 보고서 내용에 관여하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보고서의 경우 증권사보다 공신력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컴플라이언스만큼이나 애널리스트들을 둘러싼 환경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가 전방위로 노출된 것도 그 중 하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대부분 유료인데 반해 국내는 일반 대중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읽다보니 보고서 내용을 두고 항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이 영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거래를 유도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선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침체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에 대해 매수 보고서를 쓰면 시장의 흐름과 정반대로 간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이 경우 보고서의 효과도 없고 보고서를 근거로 영업을 했을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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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1월 24일 08:00 게재]
입력 2016.02.25 07:20|수정 2016.02.25 07:20
금융당국·기업, 보고서 간섭 늘어…역할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