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회생계획인가 위한 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 93.6%, 회생채권 80.6% 동의로 가결
회생담보권 93.6%, 회생채권 80.6% 동의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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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삼부토건 2·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 93.6%, 회생채권 80.6%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를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회생채권은 출자전환 한다. 최대주주를 비롯한 친인척의 채권은 전액 면제한다. 관계회사인 남우관광 ·삼부건설공업·여의상사·삼부파키스탄(SAMBU PAKISTAN)·INO LLP 등은 50%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면제할 계획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20대 1로, 일반 주주는 5대 1의 주식병합하고 이후 10대 1의 재 병합 한다는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됐다.
삼부토건의 채무는 회생담보권 561억원, 회생채권 5조6128억원, 조세 채무 131억원으로 총 5조6820억원 수준이다. 조사위원인 대주회계법인은 회사의 청산가치는 5080억원, 계속기업가치는 5472억원으로 추산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위해 조속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대전에 위치한 삼부스포렉스 빌딩을 비롯한 보유 부동산과 삼부건설공업 등 자회사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테헤란로에 위치한 벨레상스호텔(구 르네상스호텔)은 내달 공고를 내고 재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남금석 삼부토건 법률상 관리인은 이날 "삼부토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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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2월 26일 15:4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