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익스프레스 대주주 KTB PE "동부팜한농 관련 법원 결정 따른 것"
법률전문가 "매입 근거 확실치 않고, 일부 직원에 대한 손실보상,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 지적
논란 일자 정주섭 사장, 다시 동부메탈 주식 재매입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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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부익스프레스가 임직원들이 보유한 동부메탈 주식을 시세보다 최대 17배 높은 가격에 되사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익스프레스 경영권을 쥐고 있는 KTB PE는 "동부팜한농에 대한 법원 강제 조정 결정 결과를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주식 재매입에 관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와 KTB PE 등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작년 9월 임직원 36명이 보유하고 있는 동부메탈 주식 3만3900주를 되사줬다. 이 주식은 지난 2009년 동부하이텍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시 동부하이텍이 일반 공모를 통해 매각한 것으로 대부분 동부그룹 임직원들이 청약을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익스프레스가 임직원 주식을 되사준 가격은 주당 2만3828원. 총8억777만원에 달했다. 매입 결정이 있기 전인 8월, K-OTC에서 동부메탈 주가는 14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거래됐다. 매입가격은 최저가의 1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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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PE는 이 같은 동부익스프레스의 결정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현재 KTB PE는 지난 2014년 한국산업은행이 최대 출자자(LP)로 참여한 기업재무안정펀드를 조성해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했다. 권오훈 KTB PE 전무가 최고재무책임자로, 박제용 KTB 부회장이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출신의 김상견 전 본부장이 감사를 맡고 있다. KTB PE는 "동부익스프레스의 동부메탈 주식 매입 결정은 동부팜한농 소송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KTB PE의 동부팜한농 소송은 지난해 6월말 나온 동부팜한농 퇴직임직원들이 제기한 동부메탈 주식 재매입 요구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지분 매각 당시, 회사측이 구두(口頭)로 '동부메탈 기업공개가 불발될 경우 지분매입에 들어간 대출 이자와 원금을 되사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유효하다'며 동부메탈 주식을 주당 2만3828원에 인수하라고 결정했다.
KTB PE는 "사법부가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동부익스프레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동부제철이나 동부건설 등 당시 동부그룹 계열사들도 이미 동부메탈 주식을 재매입해줬다"고 말했다.
동부팜한농이 동부제철이나 동부건설의 주식 매입 사례가 있음에도 소송을 한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동부팜한농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보유한 동부메탈 주식을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재매입해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자들의 재매입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며 "결국 퇴직자들이 소송을 하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매입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동부팜한농이 절반을 매입해주고, 나머지는 당시 주식을 판 동부하이텍이 매입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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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KTB PE와 동부익스프레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했지만 동부메탈 주식 매입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부익스프레스는 9월 8일 정주섭 사장의 결재를 받으면서 매입을 최종 결정했다. 당시는 KTB PE가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을 진행하고 있던 시점.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동부익스프레스 경영진이 매각 전에 주식 매입을 끝내려고 절차를 서둘렀다"고 전했다.
동부메탈 주식 매각에 응한 동부익스프레스 임직원 가운데는 주식 매입 관련 결재선상에 있었던 민상원 상무, 진기두 부사장과 대표이사인 정주섭 동부익스프레스 사장도 포함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주식 매각을 통해 시세 대비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매입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 데다 주식 매입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의사결정자들까지 주식 매입에 응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주식 매입이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 매입이 당시 매각자인 동부하이텍이 아닌 동부익스프레스의 자금 집행을 통해 이뤄진 점, 주식 매입 자체가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아닌 일부 임직원에게만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란 점도 배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배임에 대한 책임은 동부익스프레스 경영진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선관의무를 소홀히 한 KTB PE에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PEF의 순기능은 오너 체제 하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라며 “동부익스프레스 경영진이 배임 논란에 휩싸인 것은 KTB PE가 경영권 보유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는 "동부팜한농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은 동부팜한농에 관한 것이지 동부익스프레스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강제조정은 약정금에 관한 부분이며 배임논란은 별개"라고 말했다.
동부익스프레스도 사후적으로 배임 여지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동부익스프레스는 정주섭 대표가 매각한 동부메탈 주식을 다시 정 대표에게 재매각했다.
KTB PE는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자기거래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주섭 대표이사가 동부익스프레스에 매각한 동부메탈 주식은 재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뒤늦게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주식 매입 결정 과정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고 관련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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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2월 28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