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되기 '어렵네'
입력 2016.03.07 07:00|수정 2016.03.07 09:45
    은산분리 완화 포함 안 된 '은행법 개정안'
    당국, 당초 목표는 지난해 9월 국회 논의
    카카오뱅크·K뱅크, 최대주주 지분재조정도 미뤄져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금융당국과 예비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은산분리 완화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선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허용하자'는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했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현행법 내에선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예비인가자의 핵심 주주인 카카오, KT 등의 ICT 기업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주요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제시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2015년 상반기 은행법 개정안 내용을 정비해 같은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는 여야 대립과 앞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심의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졌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민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건들이 많았고, 은산분리에 대해 국회의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계획보다 이미 반년 이나 지연됐다. 오는 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5월말로 예정된 19대 국회 회기 만료를 감안하면 당초 금융당국의 계획보다 1년이상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원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5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10%를 보유 중이지만, 은행법 개정 후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50%까지 지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도 자본금 2500억원에 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이 10%, KT가 8%로 은산분리 완화 이후 KT를 최대주주로 지분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연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현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기 위해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은행 지주사로 전환하는 중이다. 비주력금융자본 50% 지분 소유가 허용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계획 자체는 아직까지 변함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되면 좋지만, 법 개정 일정과는 별개로 현행법 내에서 본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