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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원점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컨퍼런스에 참여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PEF가 외국 자본의 대항마로 도입됐고, 모험자본으로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 및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 입장에서는 PEF가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맡아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앞으로 PEF가 자본시장에 부족한 구조조정 역할을 채워주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PEF 규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외 선진 PEF 시장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며, 국내 PEF가 글로벌 PEF와 대등하게 활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PEF 규제 완화의 결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PEF로 2원화됐지만 선진국에선 PEF 특성과 관련한 분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과도기를 지나 한 단계 더 자율화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투자합자회사 형태의 PEF 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PEF 도입 초기 재벌의 우회적인 투자, 자본의 투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방식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PEF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대폭 발휘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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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11일 17:21 게재]
입력 2016.03.11 18:17|수정 2016.03.11 18:17
"규제 여전히 과도…원점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