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영입…전문성 강화·수익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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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가 최고투자책임자(CIO)에 외부전문가의 영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찰공제회는 오는 24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열고 자금운용 및 투자 업무를 맡을 금융투자이사 도입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경찰공제회는 이사장을 제외하고 3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현재는 ▲사업개발이사 ▲사업관리이사(공석)만 선임하고 있다. 사업관리이사는 투자전문인력보다는 경찰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정관에 이사선임 요건으로 '경찰업무에 다년간 공헌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경찰 출신 인사가 주식·채권을 비롯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투자본부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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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는 금융투자이사 선임에 대한 요건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하고 안건을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금융투자이사를 새로 선임해 투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존의 사업관리이사는 사업관리 및 회원복지부문을 전담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공제회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의 전문가가 아닌 경찰 내부인사가 금융투자 책임자로 선임됨에 따라 투자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외부전문가가 영입되면 관피아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자산운용 규모에 비해 3명의 이사는 지나치게 많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 같은 이유로 금융투자이사 도입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경찰공제회의 대의원회는 총 41명의 경찰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다. 정관변경을 비롯해 이사장 및 이사의 선출 등을 의결하고 전체 67%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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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17일 17:3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