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의원회서 금융투자이사 도입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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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가 최고투자책임자(CIO)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24일 경찰공제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자금운용 및 투자업무를 맡을 금융투자이사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경찰청 인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찰공제회는 총 3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현재는 ▲사업개발이사 ▲사업관리이사(공석)만 선임하고 있다. 사업관리이사는 주식·채권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를 전담하는 금융투자본부도 담당해왔다. 사업관리이사 선임 요건이 정관에 '경찰업무에 다년간 공헌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던 탓에 투자전문인력보다 경찰출신 인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이번 대의원회에선 금융투자이사선임에 대한 요건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금융투자이사는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기존의 사업관리이사는 사업관리 및 회원복지부분을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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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25일 18:2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