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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채권단이 현대상선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다.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29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현대상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 지난 22일자로 현대상선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협약 내용은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 3개월간 유예,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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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29일 16:43 게재]
입력 2016.03.29 16:51|수정 2016.03.29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