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법개정 필요없다…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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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의 자본 인정에 문제 없는 조건부자본증권(Tier-1 코코본드)발행 근거가 마련됐다. 채권엔 만기를 표시해야 한다는 상법과 만기를 표기하는 것이 영구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건 바젤위원회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입법 예고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바젤위원회는 올초 금융당국에 국내에서 발행되는 티어1 코코본드의 청약서에 상환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30년 만기'를 표기하는 것이 자본성을 인정받는 영구채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보냈다. 바젤위원회는 영구성을 갖추려면 채권에 만기를 명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에선 상법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채 청약서엔 통상 30년 만기라고 표기하고, 만기 시점에 발행사가 자동연장하는 구조로 영구성을 확보해 왔었다.
채권 발행시장에선 바젤위원회와 금융당국 지침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안 그래도 청약수요가 부진한 티어1 코코본드 발행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법을 개정하거나 은행 시행령을 다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금융감독원이 바젤위원회의 질의 및 권고에 대해 답변했고, 이후 금융위를 통해 지난 14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만기에 대한 단서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신설된 항목인 19조 6항을 보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만기를 예정사유가 발생한 이후 상각, 전환 및 교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코코본드 만기 기재시, '30년'처럼 일정 기간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사유가 발동하게 되는 때라는 설명을 담으면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위원회와 논의한 것을 반영해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된 거라 생각하고 입법예고 한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문의가 오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 30년'으로 발행된 기존 채권에 대해서도 바젤위원회가 해당 문구를 들어 자본성 인정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 기준은 관련 표현을 명확하하게끔 조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 개정까지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 개정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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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01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