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자본증권 위임사항 규정 및 복합점포 규제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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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금융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건부자본증권 규정사항과 복합점포 규제 완화에 관한 시행령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기 위한 자산총액은 최소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수준과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하여 내린 조치다.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시장의 건의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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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상장은행지주의 비상장 소속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도 발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오는 7월말 시행될 은행법 개정안엔 상장법인인 은행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했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뀌어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동일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 후 승인 혹은 주식 매각을 하게 돼 있던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바뀔 개정안은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금융위에 5영업일 내 보고토록하고, 6개월 안에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합점포 운영기준은 완화된다. 금융지주 감독규정은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ㆍ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융위는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을 통해 승인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겸직 및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제 자체를 폐지한다.
이밖에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위탁업무 보고절차가 폐지되고, 금융위의 승인 심사기간이 다른 승인 심사기간처럼 2개월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오는 21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후 법제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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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11일 17:2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