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인집회
회생담보권 98.7%, 회생채권 54.9%로 회생계획안 부결
회생담보권 98.7%, 회생채권 54.9%로 회생계획안 부결
-
극동건설의 인수·합병(M&A)이 또 다시 채권단 반대에 부딪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일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2·3차 관계인집회의 속행을 결정, 이날 다시 관계인집회를 열고 변경회생계획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은 의결권의 98.7%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은 54.9%로 인가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회생담보권의 75%이상, 회생채권의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달 관계인집회서는 동의율 회생담보권 97.4%, 회생채권 40.2%로 변경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웅진그룹·우리은행·한국증권금융 등 주요 채권단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관계인집회도 마찬가지로 당시 반대표를 행사했던 주요 채권단이 반대했다.
지난해 말 2번째 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은 지난해 11월 세운건설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297억원이다. 세운건설은 지난 2012년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금광기업을 인수했고, 지난해 말에는 남광토건의 인수를 확정한 바 있다.
법원은 약 일주일 내에 강제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회생계획안이 폐지 될 경우 세운건설과의 M&A 본계약이 실효되고, 회사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20일 16:1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