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극동건설 협상 의지 없어…찬성할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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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매각이 채권단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인수에 나선 세운건설도 채권단과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매각 무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2·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극동건설 매각이 담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추진했지만 회상채권자들의 절반이 반대로 가결 요건인 66.7%를 넘지 못했다. 지난달에도 웅진그룹·우리은행·한국증권금융 등 주요 채권단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채권단은 이날 관계인집회에 앞서 극동건설과 변제율 및 매각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채권단의 협상대상은 극동건설을 인수할 세운건설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채권단과 극동건설이 조건을 조율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극동건설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지난달 관계인집회의 안건 부결 이후 회사와 채권단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또한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채권단 또한 매각에 찬성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지난달과 같았다. 세운건설의 인수 금액은 동일했고,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율은 10.6%였다.
박상철 극동건설 관리인은 "지난 관계인 집회 이후 세운건설 측에 매각금액 및 변제율 조정 등을 협의했지만, 세운건설 측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채권자의 입장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려 했지만 M&A의 특성상 변제 재원이 정해져있어 채권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3번이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000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4수 끝에 세운건설컨소시엄을 결정했다. 세운건설은 297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했다. 세운건설 측은 인수계약에 앞서 기존 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회사는 회생절차를 졸업한지 1년4개월여 만에 채무조정을 위해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매각 성사를 위해선 법원의 강제인가만이 유일한 방안이 됐다. 법원의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 폐지 및 파산의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동양건설산업, 건영(舊 LIG건설) 등의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향후 일주일 내에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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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20일 17:1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