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지분 5% 보호예수 대상서 제외
광윤사 지분 매출 발생시 6700억 현금화 가능성
-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로 일본계 주주들이 최대 2조3000억원까지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호텔롯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IPO를 통해 최소 4조6000억원의 공모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출증권수량은 약 4786만주로 이 중 약 1366만주는 구주로 구성됐다. 희망공모가밴드는 9만7000원에서 12만원으로 확정됐다.
구주매출 대상은 모두 일본 롯데 계열사로 L제4투자회사, L제6투자회사, L제5투자회사, L제2투자회사 등 네 곳이다. 이들 주주의 매출전 보유 증권수는 2714만주다. 이들은 모두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다. 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롯데홀딩스가 구주매출에 나서는 것과 같다.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LSI) 계열 주주들은 구주매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LSI는 롯데홀딩스 외에도 광윤사 및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주로 있다. 일단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구주매출 구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공모가 밴드를 적용할 경우 이들은 구주매출을 통해 최소 1조30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다른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이 변수다. 현재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8만주를 보유해 지분율 5.45%를 차지하고 있다. 광윤사 보유 지분은 보호예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광윤사는 50%+1주를 보유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외견상 지배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이라도 경영권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면 의무보호예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호텔롯데의 광윤사가 첫 적용 사례다.
상장 직후 호텔롯데의 주가가 희망공모가밴드 내에 머물러 있다고 가정할 때, 광윤사가 지분 매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5400억~6700억원 수준이다. 롯데홀딩스 계열 주주들의 구주매출과 더불어 광윤사가 보유 지분 매각에 나선다면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일본계 주주들이 가져가는 자금의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어가게 된다.
광윤사를 두고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분 획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과는 상관없이 광윤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상장 후 언제든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호텔롯데 역시 광윤사 보유 지분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고 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24일 16:1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