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극동건설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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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건설이 극동건설 인수를 확정했다.
27일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극동건설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극동건설은 4차례 매각을 시도한 끝에 지난해 말 세운건설컨소시엄과 297억원에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과 이달 중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나 채권자의 최종 동의율은 회생담보권 98.7%, 회생채권 54.9%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은 부결됐지만 법원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며, M&A를 통한 회생계획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건영(舊 LIG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에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운건설의 잔금 납입이 완료되면 M&A절차가 완료된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등을 최종 검토 후 수달 내에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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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27일 10:4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