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법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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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이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25일 수출입은행·농협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STX조선해양 채권단은 실무자 회의를 열고 STX조선해양의 부족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자율협약 체제 내에서 STX조선해양이 수주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오는 2017년까지 7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단 공동관리 이후 3년2개월여간 채권단은 STX조선해양에 4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 2013년 연결기준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014년 3140억원 지난해엔 21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STX관계사의 동반 회생절차 돌입 시 국내은행의 추가 손실은 2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신청서 검토 후 채권자가 회사의 자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포괄적금지명령 및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서 접수 당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조사 및 신고 ▲조사위원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조사를 진행하고,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관계인집회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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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27일 18:2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