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매각가 낮췄지만 ㈜동양 단독입찰
30일 법원 유찰 결정
30일 법원 유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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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건설공업이 매각에 또 실패했다.
30일 삼부건설공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매각주관사 삼정KPMG)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매각을 추진 중인 삼부건설공업의 유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본입찰엔 ㈜동양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삼부건설공업의 매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최초 매각을 추진할 당시 ㈜동양·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산하(레미콘) 등 3곳이 참여했지만 법원이 정한 약 800억원대의 최저입찰가를 넘지 못했다. 이달 초 법원은 최저입찰가격을 낮춰 재 매각을 시도했지만 본 입찰 참여업체는 1곳으로 줄었고, ㈜동양의 제시가격 또한 낮아진 최저매각가에 못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향후 재매각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모회사인 삼부토건의 매각에 삼부건설공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삼부토건의 인수업체가 삼부건설공업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삼부토건은 당초 회생계획안을 통해 자회사 삼부건설공업의 매각으로 약 743억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삼부토건의 매각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18일 치러진 삼부토건의 본 입찰에 외국계 업체 1곳이 참여했으나 법원은 자금증빙을 비롯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한 상태다.
삼부건설공업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을 생산하는 업체다. 시장점유율은 약 6%로 업계 4위다. 지난해엔 매출액 668억원, 영업이익 150억원, 당기순손실 1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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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30일 17:0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