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30% 미만…계열회사 판단 기준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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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 2일 최근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선 유진그룹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 30일, 파인트리자산운용(이하 파인트리)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 지분 10.03%를 인수해 단일 최대주주(20.05%)로 올라섰다. 유진기업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 측은 기업결합신고가 계열회사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상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 ▲30% 미만이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계열회사 기준으로 삼는데 유진기업은 이번 지분거래에도 불구 지분율이 30%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동양은 "현재 유진그룹이 실제로 등기이사 선임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진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주주주총회에서 유진기업이 파인트리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주총 이후 유진기업의 의결권 및 실질적 지배력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양은 아울러 "최대주주로서 유진기업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나 레미콘 영업에서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경쟁관계에 있음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진기업의 ㈜동양 지분 증가와 관련한 일부 추측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개인주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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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6월 02일 18:4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