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新NCR규제 과도해...취지 명확히 해야"
입력 2016.06.16 17:34|수정 2016.06.16 17:34
    "목적없는 건전성 규제...증권업에 걸림돌"
    은행·증권업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 증권사의 재무건전성규제가 은행과 보험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규제지표 중 하나로 올해부터 새롭게 규정된 영업용순자본비율(신NCR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16일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발전과 성장' 정책 심포지움에서는 국내 증권업 경쟁도와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NCR규제 변화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신NCR의 목적과 취지가 불명확해 국내 증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NCR규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강 교수는 은행에 적용한 규제를 증권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객들이 증권사에 예치금을 두지 않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신NCR규제가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인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모호한 점이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증권사의 특성 중 하나인 고위험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형사에도 부담이 된다. 새로운 영업용순자본 규제로 인해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자본을 늘려야 하는 고민을 떠안았다. 총위험액이 늘어날 수 있어 수익성을 위한 고위험 영업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올해 선정한 중기특화증권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미국을 선례로 제시했다. 미국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의 목표를 '청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과 채권자 등에 지급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청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순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신NCR규제에 대해 '고객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외환위기로 증권사 부도가 나면서 처음으로 NCR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증권사가 파산이 났을 경우 모든 부채를 상환한 뒤에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NCR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IB부문 대표는 신NCR에 대해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면서 증권사의 대형화에 유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로서 27년간 일하면서 NCR비율이 매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 "위험부담을 감당해야하는 투자은행의 역할을 고려하면 신NCR 도입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은행과 증권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미국의 사례처럼 위험액을 반영하지 않는 건전성 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내 대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리스크 관리 수단이 없는 중소형사와 핀테크전문사의 경우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