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은행도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29 09:38|수정 2016.06.29 09:38
    은행법 시행령 개정따라 올 8월부터 적용
    바젤기준 따라 코코본드 만기는 '은행 청산·파산일' 지정 가능
    • 오는 8월부턴 비상장은행들도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생이 가능해진다. 은행의 임대면적 관련 규제도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은행도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 자본시장법에 딸면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은 상장은행은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비상장은행은 은행법 해석에 따르면 상각형만 발행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비상장은행도 보통주 자본비율이 최저 비율을 밑돌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발동 요건에 따라 은행 주식이나 지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만기는 바젤III 기준이 기본자본 요건을 만기가 영구적(perpetual)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반영해 은행의 청산 및 파산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만기 1년 이상 은행채만 발행하던 기준도 만기 제한을 폐지했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 한도도 자기자본의 15%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해외 진출 등 출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비하려는 차원이다.

      이밖에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운용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가 아예 폐지되고, 은행은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은 임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점포 폐쇄시엔 1년 이내 처분해야하는 규정을 3년 이내로 기간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