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거래일대비 2.08%↑
30일부터 공매도 공시법 도입…숏커버링 가능성 언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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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설이 퍼지면서 삼성그룹 주가가 오늘 오후 급등했다. 일각에선 주식 공매도 공시법 도입으로 해당 루머가 퍼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물산은 30일 전거래일 대비 5500원(4.68%) 오른 12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오늘 오전 11만8500원대를 유지하던 삼성물산은 이날 12시 35분경 이 회장의 사망설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1시 15분께 삼성물산 주가는 12만7000원까지 올랐다. 이날 삼성물산 거래량은 전날(32만주)의 7배 수준인 223만주를 육박했다.
삼성전자 역시 급등했다. 이날 오전 140만1000원대였던 주가는 오후 1시 10분경 143만9000원까지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2.08% 오른 142만5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그룹주의 상승세는 이 회장의 사망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는 한때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사망 발표를 할 계획이며 해당 사실이 엠바고(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에 걸려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삼성그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고점을 찍은 삼성그룹주는 장 마감까지 하향세를 그렸다.
시장에서는 이 회장의 사망설이 갑작스레 시장에 돌았던 배경으로 공매도 숏커버링(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주식 매수)이 언급되기도 했다. 작전세력이 삼성그룹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최근 1달 사이 공매도 물량은 평균 7% 내외로 꾸준히 공매도가 있어왔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공매도 물량 비중은 평균 6%대를 유지했다.
구체적인 공매도 거래는 다음달 5일부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공매도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매도자와 대리인의 정보, 거래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주 급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전자에 이 회장 사망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오는 7월 1일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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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6월 30일 15:4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