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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사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금융권의 해운업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권이 중견·중소 선사들에 대한 대출 조건 강화, 대출금 만기연장 시 금리 인상뿐 아니라 선박 취득 시의 자기부담비율도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18일 '2회 마리타임 오찬포럼'에서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김영무 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운업 인식이 좋지 않아) 보름 전에 금융권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그 쪽도 어렵다보니 해운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라며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로 실적이 양호한 선사들도 신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 중견 벌크선사는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이 해운사들의 대출금을 만기 연장할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일부 은행들은 선사들로 하여금 선박을 대출금의 담보로 더 이상 잡을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선사들이 신규 선박을 취득할 시의 자기부담비율도 통상적인 20%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요구되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가격 하락으로 해운업체들을 옥죄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되고 있다. LTV는 선박가치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로 보통 70~90% 범위내에서 적용된다.
김영무 사무총장은 "실적이 양호한 중견·중소선사는 신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를 못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 등에서 추가로 보증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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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7월 18일 13:30 게재]
입력 2016.07.18 13:45|수정 2016.07.18 14:52
"중견·중소선사, 실적 양호해도 신규 대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