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NH도 '내부등급법' 연내 승인 전망…"BIS비율 오른다"
입력 2016.07.20 07:00|수정 2016.07.20 07:00
    하나지주, 지난달 지주 차원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받아
    위험가중자산 줄어드는 게 핵심…"올해 안에 BIS비율 높아진다"
    •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도 연내 내부등급법 사용을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을 전망이다.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면 지주를 중심으로한 그룹 전체 차원에서 위험가중자산이 줄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여신이 은행보다 많은 카드사업 부문의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4대 금융지주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내부등급법 승인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이 중 하나금융이 지난달 17일 금융지주사 처음으로 내부등급법을 사용을 승인받았다. 금융권에선 지주사 차원에서 BIS비율을 높일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내부등급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고, 금융당국과 의견을 조율해 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지주는 외환은행과의 전산통합 문제 등의 사유로 먼저 승인받게 됐다"며 "나머지 은행들은 보완자료 제출 작업 중이고, 사실상 연내에 차례로 승인받아 지주 차원의 BIS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등급법이란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 중 하나다. 금융사는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법 혹은 내부등급법을 선택할 수 있다. 차주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률을 계산할 때 외부 신용평가 등급을 기초로 계산하면 표준법, 금융사 자체적인 내부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부등급법으로 분류된다. 단,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려면 금융당국에 등급 산출 근거를 제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다수 시중은행들은 바젤II를 도입하며 당시 내부등급법을 채택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줄여놨다. 바젤II 기준에 따라 금융그룹사는 그룹 차원의 단일 내부 모형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은행과 동일한 내부등급법을 지주에도 적용하도록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부등급법 적용의 핵심은 지주 및 은행 산하 카드사업의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까진 지주사 산하에 카드사가 있을 경우 카드사 여신의 높은 위험가중자산 탓에 은행 BIS비율 대비 지주 차원의 BIS비율이 낮았다. 지주사 단일 내부등급법이 적용되면, 카드사 자체 부도율을 어떻게 산정했느냐에 따라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계산이 달라진다.

      금융권에서는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대부분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며 BIS비율이 소폭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주사는 아니지만 카드사 위험가중자산을 줄인다는 비슷한 맥락에서 자회사인 카드사를 합산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당국에 승인 요청했다. 지난 2014년 계열사 매각 후 우리금융지주가 해체되고, 카드사가 은행 산하로 들어오면서 BIS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금융연구원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자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룹사 차원에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4대지주 및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기술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이전 대비 여신 관리를 잘해서나 자본확충이 되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