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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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은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화 자산을 더 쌓아야 한다.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산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하 외화 LCR)을 은행업감독규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외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은행의 외환 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 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외화 LCR 규제는 매월 평균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들은 현재 50% 수준에서 오는 2017년 60%, 2018년 70%, 2019년까지 최종적으로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외화 LCR 적용을 면제받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외화 LCR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은 규제 면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외화 LCR 비율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거 1년간 위반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엔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위반횟수 2회 이하인 경우는 금융위에 사유서를 내야하고, 3회 위반은 외화 LCR 비율을 5% 상향, 4회 위반은 10% 상향 적용한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이전의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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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7월 26일 09:1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