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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업권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는 성과연봉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은행·금융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보험업·금융투자업·여신전문업 등 금융권 전체에 확대 적용되게 됐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5년 안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10% 이상 보유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정안에는 성과보수체계 도입 의무화도 담겼다. 앞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금융회사나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성과보수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직무 특성과 업무 책임도 등을 감안해 보수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원의 성과 보수 중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임원·사외이사 임명은 까다로워진다. 임원의 경우 은행·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이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특정 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다. 사외이사는 해당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최대 임기가 제한된다. 다만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 상충 우려가 적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신설 제도의 경우 3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준비기간 동안 업권 별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질의사항 설명집 배포, 법령 해석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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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7월 26일 16:44 게재]
입력 2016.07.26 16:45|수정 2016.07.26 16:45
일정 규모 이상 금융사 성과연봉제 도입도 의무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