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업체 2곳 자금증빙 미비…법원 1일 유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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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재매각이 실패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달 삼부토건 매각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금증빙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최종 유찰로 결론 내렸다.
삼부토건은 회사매각에 앞서 삼부건설공업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하고 패키지 매각을 결정했다. 삼부토건만을 매각할 당시 1개 업체가 참여, 이 또한 유찰된 바 있다. 패키지 매각이 결정 된 이후 인수의향서 접수에는 총 9개 업체가 참여했다. 매각금액은 삼부토건 회생채권 규모와 유사한 1000억원 내외로 거론됐다.
법원은 향후 매각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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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01일 17:3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