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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은행 지분을 4~8%씩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확정했다. 또 투자자 유인을 위해 지분 4% 이상을 신규 매입할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125차 공자위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확정심의ㆍ의결했다.
총 매각물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48.09% 중 30% 내외다. 인수자 1인당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지분을 4% 이상 신규 매입한 주주는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며, 추천된 사외이사에 대해 예보와 우리은행이 선임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매각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실질적인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예보와 우리은행이 맺은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MOU)를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 지분 관리를 위해 비상무이사 추천 근거는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기점으로 다음달 23일 인수의향서(LOI)접수, 그리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12월까지 주식 양수도 계약과 대금납부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비가격요소를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비가격요소의 구체적인 지표·기준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또 LOI 접수 결과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을 시 의결을 거쳐 실사·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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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22일 14:59 게재]
입력 2016.08.22 14:59|수정 2016.08.22 14:59
과점주주체제 확정...24일 공고, LOI 접수는 내달 2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