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자문도 투자중개업 포함…금융위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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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M&A 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를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인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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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측은 "회계법인이 M&A를 중개할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회계법인의 과도한 비감사용역 수임이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다양한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M&A 주선 및 대리업무는 ‘기업금융업무’로 규정돼 있으나 별도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M&A 부띠끄 등이 규제 없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M&A 주선 및 대리업무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투자중개업에 포함된다. 회계법인 등이 관련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선 별도의 자문 법인을 설립해 인가를 얻어야 할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은 “M&A 업무는 결국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중개업무에 해당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인가 받은 자만이 하고 있다”며 “M&A는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내부자정보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입법안을 놓고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의 거래중개를 막는 대신, 기존 증권사의 참여영역을 늘리는 효과가 적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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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22일 17:2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