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되면 금융회사 인수 시 충족요건도 달라져
부채비율 기준 때문에 막혀있던 MG손보 인수 여부 관심
법개정 통과·부처간 공조·은행 분할 여부 등 협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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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부수 효과로 금융회사 인수 장벽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접 경영하지 못했던 MG손해보험을 인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선 새마을금고법과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아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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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고 및 회원을 위한 내국환 등 새마을금고의 일부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고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금고 및 금고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 등 신용사업 전체가 은행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으로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전반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금융기관)으로서 MG손해보험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한 사모펀드(PEF)의 최대 출자자이자 MG손해보험의 실질적 최대주주다. 인수 후 수 차례 이뤄진 증자에서도 온전히 새마을금고의 자금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PEF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현재로선 인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EF의 투자회수도 쉽지 않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인수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자본총계는 1조8372억원, 부채총계는 49조6234억원이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금융기관이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엔 부채비율 기준에선 자유롭다. 인수자가 은행이라면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 보통주자본비율 7%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자본적정성은 1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 된다면 보험사 인수기준 충족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실제 인수까지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마을금고는 자체 관리감독 체계도 큰 문제가 없다며 금융위원회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감독 주체인 금융위원회 간 협조도 이뤄져야 한다. 두 기관은 경영지도기준을 함께 협의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부실 논란 이슈가 불거지곤 했던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새마을금고나 행정자치부 입장에선 변화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아직 의원 입법 발의 초기로 별도의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돼도 신용사업 부문이 곧바로 인수주체로 나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새마을금고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아래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업부문에 법인성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새마을금고의 사업 확장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며 “향후 신용사업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나눌 것인지는 앞으로 입법 진행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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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24일 13:0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