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상장 안될 경우 FI 풋옵션 행사 가능
“풋옵션 규모 작지 않아…새로운 FI 유치 추진 중”
“풋옵션 규모 작지 않아…새로운 FI 유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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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이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은 오는 12월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FI 보유지분을 대신 인수할 투자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풋옵션 행사 대상 지분은 사모펀드 운용사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디앤디성장전략유한회사)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6.9%로, 행사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600억원가량이다.
SK해운은 2010년 HSBC로부터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했고, HSBC는 지분 16.9%를 확보했다. SK해운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연 6%의 복리이자를 얹은 금액에 주식을 되사주기로 하는 풋옵션 계약도 맺었다.
HSBC는 2014년 보유지분을 현재의 FI에 매각하며, 풋옵션 계약도 함께 넘겼다. FI는 HSBC 보유 주식 외에 4000만달러(약44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함께 인수했는데, CB 만기는 10년으로 이번 풋옵션과는 무관하다.
기간 전 상장이 어려운 SK해운으로선 FI의 풋옵션 행사를 받아주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지분을 넘겨야 한다. 풋옵션에 대해선 SK해운이 1순위, SK㈜가 2순위 의무자다.
SK해운 관계자는 “연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풋옵션을 받아주거나 새 FI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외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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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30일 13:5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