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30분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계획
채권자 한진해운 임의자산처분 금지 목적
1일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예정
채권자 한진해운 임의자산처분 금지 목적
1일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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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4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은 파산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법원은 이날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과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를 진행하고 오후 6시30분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인 한진해운이 임의로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채권단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오는 1일 한진해운 본사 및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하고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시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조사위원을 선정 한진해운에 대한 정밀실사에 돌입한다. 이후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서울지법은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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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31일 17:1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