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액 총 2060억원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79% 현금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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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부건설의 인수를 확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부건설의 제 2·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사의 M&A로 인해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회생채권조의 동의율은 92.4%, 주주조의 동의율은 100%로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회생채권자의 66.7%, 주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통 회생담보권자 또한 의결권이 부여되지만 이번 경우 최초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100% 현금변제 내용에서 변경사안이 없어 담보권자조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키스톤PE의 인수금액은 총 2060억원이다. 키스톤PE는 동부건설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PEF)인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했다. PEF에는 한국토지신탁이 700억원, 범양건영이 100억원 등을 출자했다. 인수는 유상증자 1236억원, 회사채 발행 824억원 등으로 진행한다.
인수대금 2060억원 중 2008억원이 동부건설 변제재원으로 쓰인다. M&A 주관사 수수료와 실사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 회사가 변제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변제재원을 통해 회사는 회생담보권의 전액을, 회생채권의 79%를 현금변제 한다.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출자전환 한다. 회사는 이후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보통주 및 우선주 9주를 각각 7주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날 김경진 동부건설 관리인은 "회사가 이해관계인의 고통에 보답하는 길은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해 더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이해관계인과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법원은 키스톤PE의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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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9월 02일 11:5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