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도 상장 가능해진다…주관사 책임은 '강화'
입력 2016.09.05 18:39|수정 2016.09.05 18:39
    9월 중 적자기업 상장 제도 발표 예정
    임종룡 위원장 "한국에선 테슬라 성장 못했을 것"
    •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별도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적자 상태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전기자동차 브랜드 테슬라를 예로 들며 상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고려할 때, 적자기업에도 공모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테슬라가 한국기업이었다면 상장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곤란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R&D나 생산기반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 상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상장 주관사의 자율성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재무적 성과에 편중된 상장요건 대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